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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바시장 업소 아직도 '키머니(렌트비 외 가욋돈)' 기승

LA 다운타운에서 의류상을 하는 이 모 사장은 요즘 큰 고민에 싸여 있다. 다음 달에 리스 계약을 갱신해야 하는데 렌트비 외에 ‘키머니’를 따로 준비해야 하기 때문이다. 키머니는 ‘권리금’과 다르게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계약을 할 때마다 건물주에게 줘야 하는 '가욋돈'이라 부담도 크다. 이 사장은 “계약서에도 없는 돈이라 회계 처리도 곤란하다. 무엇보다 한 번에 몫 돈을 마련해야 하는 게 너무 힘들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키머니’가 불법으로 규정된 지 10년이 다 되가지만 타운타운 의류업계의 키머니 관행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핵심 상권의 경우 3년 리스 계약을 하려면 최고 20만달러의 키머니가 필요한 곳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키머니는 지난 2002년 1월1일부터 가주법 ‘AB 533’에 의해 불법으로 정해졌지만 ‘이상과 현실의 괴리’로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이다. #‘키머니’ 얼마나 하길래 세입자가 내야하는 키머니는 보통 리스 기간 3년에 적게는 5만 달러에 목 좋은 곳은 22만 달러까지 다양하다. 중심 상권을 조금 벗어난 지역도 5만 달러 정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류 도매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곳은 대부분 아직도 키머니가 있는 셈이다. 다운타운의 한 부동산 에이전트는 “장사가 잘 되는 곳은 키머니가 있다고 보면 맞다. 몫 돈 부담이 있지만 목 좋은 곳은 물건이 나오기 무섭게 나간다”고 말했다. 자바상인들은 키머니 관행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자조하고 있다. 장사가 잘 되는 장소를 찾다 보면 꼭 키머니가 있다는 것이다. 상인들은 “장사를 하려면 되는 곳으로 찾아 들어가야 한다. 키머니 부담은 생기지만 그렇다고 장사가 안되는 외곽에 판을 벌일 수는 없는 일 아닌가”라고 말한다. 좋은 가게에 들어가 장사만 잘하면 키머니쯤은 얼마든 지 커버할 수 있기 때문에 기꺼이 부담을 감수한다는 것이다. 부동산 관계자들도 “수요가 있기 때문에 키머니 관행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좋은 상가가 나왔는데, 키머니 때문에 망설이다가 다른 사람에 빼앗기는 경우도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키머니로 지불한 돈이 업주들에게 고스란히 부담으로 돌아오고 있다. 이 때문에 최근 일부 세입자들이 키머니 문제 해결을 위해 집단 움직임을 보인다는 소식도 있지만 그들도 ‘키머니를 없애자는 것 보다는 갂아 보자’는 게 주목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불법과 탈세 불법이기 때문에 현금으로 주고 받는 게 대부분이다. 한인의류협회 이상일 고문 변호사는 키머니 문제를 ‘불법’보다는 ‘탈세’라고 말했다.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는 웃돈을 요구하는 것이라면 분명 IRS에 신고되지 않는 불법 자금일 것”이라며 “건물주나 세입자 모두가 불법 임을 알면서 탈세한 돈을 거래하는 것이라면 문제는 심각해 질 수 있다”고 해석했다. 건물주의 경우 키머니를 요구하다 적발되면 해당 금액의 3배까지 배상해야 한다. 30년 전 다운타운 산티 스트리트에서 의류상 운영 경험이 있는 빅터 김 사장은 “그 당시에도 건물주가 키머니를 요구한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본격적으로 불거진 것은 한인 의류상들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20년 전이란 해석이 많다. 경기 부침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완전히 사라진 적도 없다는 게 자바상인들의 말이다. 심지어 키머니에 고통받던 한인 의류상들이 뜻을 모아 샌피드로마트를 세운 후, 다시 그들이 키머니를 요구하는 상황은 아이러니컬 하다. 키머니는 부동산 관리회사나 고용된 매니저를 통해 은밀히 거래된다. 최악의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됐을 때 건물주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다. 상인들은 “건물주가 요구하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매니지먼트사들도 수익을 나누기 때문에 더욱 기승을 부리는 게 아니냐”고 입을 모은다. 어떻게 해서든 돈이 건물주에게 흘러 가겠지만 대부분이 현금이라 세입자 쪽에서도 입을 닫으면 흔적을 찾을 방법은 없다. #대책은 있나 한 두명의 대응으론 뿌리뽑기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다. 세입자들이 먼저 공론화하고 한인 경제단체들도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세입자들이 키머니를 현금보다는 체크를 활용해 비용 처리하는 방법 등으로 양성화하는 노력도 중요하다. ‘탈세’ 불안도 털어내고 세입자들의 세력화하고 여론화 한다면 키머니 근절을 앞당길 수 있을 것이다. ◇‘키머니’는?- 키머니는 사라지는 돈이란 점에서 ‘권리금’과 다르다. 세입자가 리스 계약을 하면서 건물주에게 건네는 돈으로 계약할 때마다 요구 받는다. 가주 정부는 이를 건물주들의 악덕 관행으로 보고 2002년 1월1일부터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웃돈을 요구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했지만 개인간 은밀한 거래라 실질적인 단속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김문호 기자 moonkim@koreadaily.com

2011-03-30

'키머니(권리금)' 슬그머니 고개…다운타운 '목' 좋은 곳 10만달러 요구하기도

LA다운타운에 키머니(Key money)가 되살아 나고 있다. 지난해 경기침체로 사실상 자취를 감췄던 키머니가 샌페드로와 12가의 샌페드로 홀세일 마트를 중심으로 다시 살아나고 있다. 다운타운 전문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오랫동안 논란이 돼 온 키머니가 지난해 경기 침체로 다운타운에서 사라졌으나 최근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실제로 샌페드로 홀세일 마트의 경우 1000~1500스퀘어피트 규모 가게를 계약할 때 일부 랜드로드들은 7만~10만달러의 키머니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이처럼 키머니가 다시 등장한 지역은 소위 말하는 '목 좋은 지역'으로 샌페드로 홀세일 마트를 중심으로 11가 12가 타운 크로커 길 등 바이어들의 트래픽이 높은 지역에 한정되고 있다. 샌페드로홀세일마트 1층에서 의류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이모씨는 "지난해 말 1300스퀘어피트 쇼룸에 키머니 10만달러를 주고 입주했다"며 "인근 지역 키머니가 다시 높아지고 있는 것 같다"고 전했다. 반면 그 이외의 지역 상가는 여전히 키머니가 없거나 낮은 편이다. 노스아메리칸프로퍼티의 권 기 대표는 "경기가 안 좋을 수록 다들 '목'이 좋은 지역에 쇼룸이 몰리는 경향이 심해지고 있다"며 "실제로 목이 좋다는 곳에 자리가 나면 5~10명 정도가 웨이팅 리스트에 올라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반면 '목'이 안 좋은 곳은 여전히 비어있는 곳이 많다"고 덧붙였다. 결국 위치가 좋은 지역에 대한 수요가 다시 높아지며 이 지역을 중심으로 키머니가 재등장 다운타운에서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인의류협회 케니 박 회장은 "이번에 키머니가 다시 오르는 것은 경기회복의 조짐이라기 보다는 조금이라도 좋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다보니 결국 공급보다 수요가 높아진 것"이라며 "이같은 현상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전했다. ☞키머니란= 임대 계약서에 명시된 렌트비나 보증금 외에 추가로 요구하는 돈으로 가주에서는 지난 2002년1월1일부터 시행된 ‘AB533’을 통해 키머니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글.사진=서기원 기자

2010-03-15

'경제 풍향계' 자바시장 가보니···렌트비↓ 키머니↓ "내년 희망품고 살아요"

연말을 맞아 본부는 LA한인사회의 젖줄이라 할 수 있는 LA다운타운을 찾았다. 경기가 회복되고 있다는 정부의 발표가 잇따르고 있는데다 지금쯤이면 내년 준비 및 막바지 연말 세일로 바쁜 모습의 다운타운을 기대했지만 자바시장은 한산하기만 했다. 하지만 오랫동안 업주들을 괴롭히던 키머니가 없어지고 렌트비도 내려 시름을 덜어주고 있다. LA다운타운 지역 한인 업체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연말 대목을 맞아 그 어느 때보다 분주해야 할 다운타운은 장기간 이어지는 불경기로 바이어가 줄면서 한산한 모습이었다. 이 곳에서 만난 업주들은 "올 해가 최악"이라고 입을 모았다. 그나마 위안이 되는 것은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돼 온 '키머니'가 사라지거나 줄고 있고 렌트비도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8일 오전 LA다운타운 12가와 샌피드로 타운 길 인근. 평일 오전시간이지만 예년에 비해 방문객이 크게 줄어 흔히 볼 수 있었던 주차 전쟁은 커녕 교통 정체도 없었다. 샌피드로 홀세일마트 인근에 있는 일부 상가에서는 빈 쇼룸들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었다. 쇼룸을 운영하고 있는 업주는 "이 맘때 다운타운이 이렇게 한가한 모습은 평생 처음 본다"며 "나 뿐만 아니고 업체 대부분의 매출이 30~40% 이상 감소했다"고 하소연했다. 이어 그는 "그나마 자리좋은 곳을 중심으로 성행했던 키머니가 사라지고 전체적으로 렌트비가 하락해 버틸 수 있다"며 "이 최악의 불경기가 올해를 끝으로 내년에는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없이는 살 수가 없다"고 덧붙였다. 부동산 업계와 다운타운 관계자들에 따르면 다운타운에 신축 상가가 속속 문을 열고 일부 업주들이 쇼룸 운영을 포기하는 것도 키머니와 렌트비 하락의 한 요인이다. 최근 신축된 상가를 포함하면 다운타운 지역엔 2000~2500개의 쇼룸이 있는 것으로 관계자들은 추산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문을 닫는 업소들이 늘면서 한때 1500여개에 달했던 쇼룸은 800~900개 수준으로 줄었다. 이에 따라 그나마 손님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던 업소를 모시기 위한 경쟁이 기존 건물주들 사이에 치열해지고 있다. 한 상가 매니저는 "다운타운 지역의 렌트비는 목이 좋은 곳은 2~3년 전만 해도 스퀘어피트 당 최고 5~6달러 수준을 기록했고 키머니도 15만~30만 달러에 달하기도 했다"며 "하지만 최근 렌트비는 자리에 따라 스퀘어피트당 2~3달러 수준으로 하향 조정돼 안정화되고 있으며 키머니도 없어지거나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들어오는 업주가 없으니 렌트비와 키머니 하락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며 "최대한 테넌트들의 상황을 고려하고 경기가 다시 좋아질 때를 대비하는 것이 최선인 것 같다"고 덧붙였다. 다른 건물주들도 테넌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렌트비를 동결하고 재계약자에게 키머니를 받지 않거나 렌트비를 줄이기 위해 협상을 시도하는 경우가 크게 늘었다. 한인의류협회 허혜영 사무국장은 "회원사 대부분이 큰 폭의 매출 감소에 따른 절박함을 호소하고 있다"며 "하지만 어렵고 힘든 시기인 만큼 회원사들과 건물주가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서로 대화를 하며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애쓰고 있는 만큼 내년엔 좋은 소식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다운타운 지역 건물주와 입점 업체들이 함께 불경기를 이겨내자는 열망이 그 어느 때보다 뜨겁다. 곽재민 기자

2009-12-09

다운타운 '키머니' 가 사라진다···상가 공급 쏟아지지만 수요없어

반면 올해들어 다운타운에 신축된 상가가 300유닛에 달하는 등 공급은 오히려 늘어난 상태다. 수요는 없는데 공급이 쏟아지며 '키머니' 관행이 없어지고 있는 것이다. ◇ 넘치는 상가 공급= 올해 들어 문을 열거나 오픈을 준비중인 다운타운 대형상가는 LA페이스 뉴마크 LA패션마트 등 쇼룸만 300여개에 이른다. 또한 12가와 샌페드로 타운길 등을 중심으로 신축중인 것도 상당수로 앞으로도 수 백개의 상가가 쏟아져 나올 예정이다. 이에 따라 기존 샌페드로 홀세일마트 스탠포드홀세일마트 등 다운타운의 상가수는 이미 공급이 수요를 넘어선 상태다. 자연히 테넌트 중심의 바이어스마켓이 형성되며 렌트비가 떨어지고 키머니도 사라지고 있는 것. 한 상가 매니저는 "다운타운의 렌트비는 그간 스퀘어피트당 5~6달러 높은 곳은 10달러 수준이었으나 현재 3~4달러 정도로 하향 안정화되고 있다"며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상가들은 그래도 계약이 되지만 2층이나 1층 외진 곳들의 렌트비는 1층보다 절반 이상 떨어지는 곳도 많다"고 말했다. ◇ 한가한 다운타운= 한인 업계에서는 올 3~4월 다운타운 매출이 지난해에 비해 30%정도 떨어졌다고 입을 모은다. 예전에는 방문객수에 비해 턱없이 모자란 주차장으로 인해 로스앤젤레스길부터 샌페드로에 이르는 도로가 자동차로 꽉 막혀 낮 시간대에는 근처로 움직이는 것도 큰 일이었다. 하지만 올해는 쇼룸을 찾는 바이어들이 크게 줄었고 매출감소로 상가를 포기하거나 축소하는 업체들이 늘고 있다. 한 한인의류업체 관계자는 "올해 들어 매출감소로 폐업한 업소들도 꽤 되며 상가 리스 재계약을 포기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며 "현재 다운타운 쇼룸 중 일부를 제외하고는 2층은 많이 비어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매직프로퍼티 브라이언트 정 사장도 "키머니는 입점하려는 업체의 숫자가 쇼룸의 숫자보다 많을 때 발생하게 된다"면서 "의류소매가 늘어나지 않는 한 키머니는 당분간 없어지거나 더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키머니는? 건물주가 계약서에 명시된 렌트비나 보증금 외에 추가로 요구하는 돈을 말한다. 가주에서는 ‘AB533’ 법을 통해 지난 2002년 1월1일부터 건물주가 리스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웃돈을 요구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백정환 기자

2009-07-23

[사설] '키머니' 악습 뿌리뽑자

경제가 어려워 자영업자들이 생존에 급급하고 있는 가운데 아직도 근절되지 않은 키머니 관행이 업주들을 두번 울리고 있다. 키머니는 건물주가 우월적 위치를 이용해 세입자에게 계약서 외의 요구하는 웃돈으로 건물주들이 부당이익을 취해온 대표적인 악습이다. 그 동안 경기가 좋을 때는 세입자들이 웃돈을 주고서라도 장소를 차지하기 위해 이를 묵인하며 건물주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었다. 또한 건물주들은 이를 거부하는 세입자들에게 리스 연장이나 옵션을 거부하는 방법으로 숨통을 죄 결국은 세입자들이 울며 겨자먹기로 수만달러에서 몇십만달러의 키머니를 제공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 경기가 급속하게 악화되면서 세입자들은 키머니 때문에 이중고를 앓고 있다. 경기가 침체돼 수지를 맞추기도 어려운 상황에 장사를 계속하기 위해서는 생돈 수만달러 이상을 내야 하니 어려움이 가중되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이 때문에 이런 키머니 관행에 대해 법적으로 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으며 일부 세입자들은 승소 판결을 통해 돈을 되돌려 받은 경우도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지난 2002년부터 AB533법을 통해 리스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웃돈을 요구하는 것은 불법으로 규정하고 이를 어겼을 경우 키머니 금액의 3배까지 배상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악덕 관행인 줄 알면서도 이를 지금까지 쉬쉬하며 넘어갔던 이유는 세입자들이 이를 공론화하지 못하고 수용해 왔기 때문이다. 키머니 관행은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근절되기 어렵다. 이번 기회에 한인 경제단체들은 발벗고 나서서 이를 요구하는 건물주에 공동으로 대응하는 전략을 구사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리고 한인 변호사들도 이 문제에 적극 개입해 한인 업주들이 고통받는 현실을 개선해주도록 도움을 자청하고 나서야 할 것으로 본다. 이같은 공동 노력으로 한인사회 경제를 좀먹어온 '키머니'라는 악덕 관행이 뿌리 뽑히길 기대한다.

2008-10-28

건물주 웃돈 요구 '키머니 분쟁' 잦다…세입자 '불경기 어려운데'

#. LA한인타운에서 비즈니스를 하는 이모씨. 작년 비즈니스를 시작하며 건물주로부터 계약기간 15년에 옵션 10년을 받기로 구두 계약을 했다. 하지만 계약서에는 계약기간이 5년으로 명시됐다. 이씨가 건물주에게 구두로 약속한 내용을 이행할 것을 요구하자 건물주는 20만달러를 요구했다. 결국 건물주에게 20만달러를 지불했다. #. 얼마전 햄버거 가게를 인수한 최모씨는 리스계약을 갱신하려다가 당황했다. 최씨는 매입 전 전주인으로부터 건물주와 리스 10년 연장에 합의됐다는 얘기를 듣고 인수했으나 막상 리스계약을 연장하려 하자 건물주는 20만달러의 키머니를 요구했다. 결국 최씨는 비즈니스를 매각할때 10만달러를 건물주에게 주기로 하고 계약을 연장했다. 최근 LA다운타운과 LA한인타운 등에서 건물주가 세입자에게 웃돈을 요구하는 '키머니' 분쟁이 다시 잦아지고 있다. 특히 경기침체로 매출이 큰 폭으로 떨어진 상황에서 건물주가 요구하는 '키머니'는 업주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LA다운타운에서 의류업체를 운영하는 김모씨는 "경기침체로 인해 일부 지역에서는 키머니가 없어지거나 키머니가 떨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키머니 자체가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키머니를 안내면 비즈니스를 이전하거나 문을 닫아야 하기 때문에 울며 겨자먹기로 키머니를 내고 있다는 것이 업주들의 항변이다. 리&개프니(Lee&Gafni) 변호사 사무실의 로버트 이 변호사는 “최근 키머니 분쟁에 대한 문의전화가 늘고 있다”고 전했다. 이 변호사는 “키머니 요구는 2002년부터 불법으로 규정되어 있다”며 “건물주가 리스계약과 관련, 문서화되지 않은 돈을 입주자에게 요구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어겼을 경우 지불한 키머니 금액의 3배까지 보상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변호사는 “키머니가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고 건물주가 이미 돈을 받은 상태라면 키머니에 해당된다”며 “이런 경우 가주법에 의거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키머니란 ‘키머니’란 건물주가 리스 연장이나 리스에 옵션을 주는 대가로 계약서에 명시된 렌트비나 보증금 외에 추가로 돈을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가주에서는 ‘AB533’ 법을 통해 지난 2002년 1월1일부터 건물주가 리스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웃돈을 요구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서기원 기자

2008-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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